경기청년 기본소득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.
지원 금액
분기별 25만 원 (연 최대 100만 원), 시군 지역화폐 지급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
신청 기간
2026. 6. 1. ~ 6. 30. (2분기)
자격이 관건
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.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(고양시, 성남시 제외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
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
[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]
1분기 ('26.01.01. 기준): 2001.01.02. ~ 2002.01.01.
2분기 ('26.04.01. 기준): 2001.04.02. ~ 2002.04.01.
3분기 ('26.07.01. 기준): 2001.07.02. ~ 2002.07.01.
4분기 ('26.10.01. 기준): 2001.10.02. ~ 2002.10.01.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(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)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잡아바 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 — 모바일·PC
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 신청 불필요
[2026년 분기별 신청기간]
2026. 3. 3.(화) ~ 4. 1.(화)
2026. 6. 1.(월) 09:00 ~ 6. 30.(화) 18:00
2026. 9. 1.(화) ~ 10. 2.(금)
2026. 11. 2.(월) ~ 12. 1.(화)
4분기분은 예산 미편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 계획이며 지급 시기 등 변동 가능
[신청 절차]
신청서 작성 (대상 분기 확인, 소급신청 여부,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체크)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신청정보 작성 (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)
[대리신청]
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(부모, 배우자) 신청 가능
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지참 필요
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의 경우,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친족(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) 등 대리신청 허용
필요 서류
[필수서류]
주민등록초본 (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)
- 최근 5년(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 포함
-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-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2026년 6월 1일 ~ 6월 30일 발급본) — 해당자에 한함
[선택서류 — 대리신청 시]
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
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/ 조부모·형제: 주민등록등본
유의사항
[지역화폐 사용 안내]
시군 지역화폐(카드 또는 모바일)로 지급
모바일 / 그 외 시군: 카드
사용지역: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
- 단,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사용 가능
사용 제외: 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소 등
[소급신청]
2026년 4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, 지난 분기(2025년 3분기~2026년 1분기)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
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 시 소급 지급 불가
[고양시·성남시]
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일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
단, 신청기간 중 성남시·고양시 이외의 시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 이후 신청 가능
[유의사항]
자동신청 동의자는 개명·주소지·연락처·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정보 수정 필요
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
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
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취소 가능 / 마감일 이후 취소는 해당 시·군에 취소신청서 직접 제출
[문의]
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
경기도 콜센터: 031-120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콜센터: 1877-0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