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

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:1 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. 실업급여와 달리,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지원 금액

1유형: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× 6개월 = 총 360만 원

지원 대상

[참여할 수 없는 사람]

임금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, 또는 사업자로서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

실업급여·생계급여 수급자 (조건부 수급자 제외), 공공일자리 참여 중인 사람

정부·지자체에서 취업 준비 비용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람

상급학교 진학 준비 중이거나, 군복무·심신장애·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
[1유형 — 저소득층 (구직촉진수당 지급)]

나이: 만 15세 ~ 만 69세

소득: 가구 소득 및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% 이하

단, 청년(만 15~34세, 병역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)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% 이하

재산: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
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·공공일자리 등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는 1유형 참여 불가

[2유형 — 취업지원서비스 중심]

나이: 만 15세 ~ 만 69세

소득: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
단, 청년(만 15~34세, 병역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)은 소득 기준 없이 참여 가능

특정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신용회복지원자, 건설일용직, 여성 가구주 등)은 소득 기준 완화

신청 방법

1

고용24(work24.go.kr) 사전진단으로 지원 자격 먼저 확인

2

고용24에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(필수)

3

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
4

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—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보

5

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첫 수당 지급 시작

6

매월 취업지원서비스 성실 참여 및 수당 수령

7

취업·창업 시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

필요 서류

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휴대전화 인증 선택 시 불필요)

대부분의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자동 확인 — 보통 별도 서류 불필요

담당자 요청 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가능

- 가구원 관련

이혼소송 확인서, 실종 확인서 등

- 소득 관련

휴업·폐업 사실 증명, 이직 확인서 등

- 재산 관련

대출 잔액 증명서, 청산금 납입 현황 등

- 특정계층

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,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

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 1350)

유의사항

[수당 상세]

부양가족 수당: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월 40만 원)

부양가족

18세 이하 미성년자,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 장애인

2유형: 취업 준비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 지급

국민내일배움카드: 수강료 자기부담 없거나 일반인 대비 할인

취업성공수당: 최대 150만 원 (중위소득 60% 이하 또는 특정계층 해당자)

취업·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+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

[유의사항]

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

취업·창업 시 담당자에게 반드시 즉시 신고 (단기 아르바이트 포함) — 미신고 시 불이익

수입·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지급 제한될 수 있음

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목적·취지가 달라 중복 참여·수급 가능

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(휴학생 포함)도 참여 가능

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재신청 가능 (부정수급으로 취소된 경우 5년간 불가)

[부정수급 제재]

거짓 신청·부정수급 시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

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, 공모자도 처벌 대상

이의 신청: 결정서·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 청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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