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서울마감난이도 보통

2026 서울 청년수당

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원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 강점진단 종합지원, 멘토링,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₩

지원 금액

월 50만 원, 최대 6개월 (총 최대 300만 원)

지원규모: 6,000명 이내

신청 기간

2026. 5. 27. ~ 5. 29.

마감

완성도가 관건

규모가 정해진 선발이에요. 자격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.

지원 대상

[신청대상]

•

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

[연령요건]

•

만 19세~34세 (출생일이 1991년 5월 1일~2007년 5월 31일인 자)

•

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 (복무기간별 연장기간 상이, 공고문 참조)

[소득요건]

•

중위소득 150% 이하

•

'26년 4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기준

[기타요건]

•

미취업자만 신청 가능

•

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

•

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(ex.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 등) 제출 시만 인정

[신청제외대상]

1

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(신청 시점 기준)

2

재학생 및 휴학생

•

단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

3

고용보험에 가입된,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

4

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(2026년 5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)

•

서울시 「청년월세지원」 사업 참여자

•

서울시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사업 참여자

•

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

5

2017년~2026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(생애 1회 지원)

6

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

7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 (신청 시점 기준)

8

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(신청 시점 기준)

9

군복무자 (사회복무요원 포함)

신청 방법

•

신청기간: 2026. 5. 27.(수) 10:00 ~ 2026. 5. 29.(금) 16:00

•

신청방법: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

[선정 후 절차]

•

[선정] 예비선정자 발표 → 필수이행사항

1

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(안내책자 다운로드, OT영상 시청)

2

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

•

[지급] 매달 11~익월 10일 자기성장기록서 작성·제출 →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

- 29일이 주말/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

-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

- 자기성장기록서 제출기한 연장 예외적 인정사유: 본인의 수술·입원 또는 직계가족·배우자·형제자매의 사망 (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 참조)

- 현금사용내역/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(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)

필요 서류

•

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, '화면캡쳐본,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'은 인정되지 않음

[필수]

•

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
-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2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+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

- 발급 방법

정부24(https://plus.gov.kr) 또는 각 대학·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
[선택]

•

근로계약서 1부 — 단기근로자만 제출

•

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— 만 35세~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

유의사항

[사용방법]

•

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
•

현금사용은 금지되며,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

- ①주거(전·월세비, 주거 관리비, 주거 관련 대출)

- ②생활·공과금(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통신비, 건강보험료)

- ③교육(학자금 대출, 자격증·시험 응시료, AI해외생성형프로그램)

-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

•

현금으로 사용(계좌이체)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,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6.12.31.까지 보관

- 전·월세비

전·월세 관련 계약서 + 이체내역서

-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건강보험료, 통신비: 납부고지서 + 이체내역서

- 주거 관련 대출, 학자금대출 납부: 대출 계약서류 + 이체내역서

- 자격증·시험 응시료: 수험표 및 응시서류 + 이체내역서

•

부정사용으로 적발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예정

[유의사항]

•

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,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(주점, 귀금속, 호텔, 재산축적 등) 사용 제한

•

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

•

호텔, 주점, 총포류 판매업, 카지노, 상품권 판매(기프티콘 포함), 귀금속, 백화점, 면세점, 안마시술소 등 유흥, 사행 목적 사용 금지

•

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

•

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: 예금, 적금, 민간보험·국민연금 납입, 상품권 구입(기프트콘 포함)

•

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, 해외 결제 불가

•

사용 불가 항목: 타계좌로 이체, 휴대폰 소액결제, 카카오페이, 더치페이 등 자금 흐름 확인 불가한 사용 / 중고거래, 경조사비, 종교 헌금, 기부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 / 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, 단순 미용 목적 등

[문의]

•

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: 1566-3344

•

다산콜센터: 120

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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