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

청년월세 지원사업

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. 생애 1회 지원이며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.

지원 금액

실제 납부 월세의 월 최대 20만 원 지급 (최대 24회, 총 최대 480만 원)

2026년 신규 수혜자 지급기간: ~2028년 12월

지원 대상

19~34세 무주택 청년 — 부모님과 별도 거주 (독립거주) 필수

※ 신청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(2026년 신청 가능: 1991~2007년생)

※ 선정 이후 35세가 되어도 계속 지원 가능

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
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
[청년가구 소득·재산 기준]

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재산: 총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 (일반재산 + 자동차 -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)

[원가구 소득·재산 기준]

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재산: 총재산가액 4.7억 원 이하 (일반재산 + 자동차 -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)

아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 미고려

1

만 30세 이상

2

혼인 (이혼 포함)

3

미혼부·모

4

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신청 방법

신청기간: 2026. 3. 30.(월) 09:00 ~ 5. 29.(금) 16:00

1

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
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지원

2

방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(청년 본인 신청 원칙)

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
—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·직계존비속

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

—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,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
[처리 절차]

신청 접수 → 대상자 통합조사·심사 → 대상자 확정 → 서비스 지원 → 사후 관리

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

지원결정 통보 예정: 2026. 9. 14.(월) — 선정 시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

지급일: 매월 25일 (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

필요 서류

[필수 서류]

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서약서 (신청 시 작성)

임대차계약서

월세 이체 증빙서류 (최근 3개월치 — 계약일부터 3개월 미만이면 있는 만큼 제출)

입금통장 사본

청약통장 사본 (종류 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것, 신청인 명의)

가족관계증명서 — 청년·부모·배우자·배우자 부모 각각 상세증명서

[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]

대리인 신분증

본인 위임장

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

문의: 국토교통부 1599-0001

유의사항

생애 1회 지원

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
주거급여 수급자: 주거급여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

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 지원

[지원 제외 대상]

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—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제외

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— 청년가구 가구원이 소유한 경우도 포함

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
공공임대주택 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자

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
단,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

국토부·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

과거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사업으로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

지급 중지 등으로 '28년까지 24개월을 다 못 받은 경우, '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(소득·재산 재심사)하여 선정 시 잔여횟수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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